제주도교육청 |
도교육청 학생인권참여위원회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제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는 4~6학년, 중학교는 전 학년, 고등학교는 1~2학년 학생들이며 학교급,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50명 이내의 인원을 모집하며 임기는 1년이다.
공개모집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도교육청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정 결과는 다음달 13일 개별 통보 및 학교로 안내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및 학생인권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4기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 모집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