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
이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을 조절하기 위해 규산질·석회질·패화석을 무상 공급하며, 지력 유지 보전 및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특히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토양개량제를 직접 살포하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단위 공동살포단이 살포를 대행할 예정으로, 신청 시 공동살포 희망 여부를 표기하면 된다.
다만 공급구역이 연도별로 정해져 있어 농지 소재지에 따라 공급 연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양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기한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