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장(광주 서구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조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신설 ▲연임하는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수 하는 규정 신설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담았다.
전승일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인정받아‘2024 지방의정대상’ ‘2024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