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
29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조례입법취지와 상위법 개정을 검토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명칭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변경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에서는 주택 재건축·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 가로수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명칭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원인자인 사업자는 명칭이 상위법과 상이하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오 의원은 “서구청의 법령에 근거한 세금부과가 명칭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환급되면서 세금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