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이 조례는 목포시의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된다면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같은 상징물과 그와 유사한 조형물은 공공장소에서 설치, 게시, 비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와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역사전문가와 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여전히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에 대한 미해결,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피해의 소극적 대처를 비롯한 일부 집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라며“일제강점기 동안 겪었던 역사적 고통을 잊지 않고,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을 통해 우리 민족 역사의식 고취와 우리 민족의 민족성 강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며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우리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며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