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와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주요하게는 ▲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 지원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구성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훤회 설치 및 역할과 구성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치매 질환은 그 특성상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다.
그 중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안심센터의 기능과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번 조례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의 치매정책이 더욱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저 또한 지역주민 모두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한 치매 선별검사’등 여러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무 2동’과 ‘풍암동’ 2곳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10월에는 치매안심마을 2곳 모두 다양한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