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홍보,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하는데, 까다로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50명의 목포시민이 피해 결정자로 접수되었다.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결정되지 못한 피해자를 감안하면 전세 피해가 매우 가까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창수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50명의 주민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이 분들의 피해회복과 일상 복귀는 물론, 우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