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
군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