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장흥군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 문제점’ 지적 |
김 의원은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발생하여 농업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2024년 3월 7일 장흥군 수리계 관리 조례가 시행되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등록된 수리계는 2개소로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5년에는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수리계 구성 및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물관리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개정 추진 ▲명시·사고이월 최소화 ▲목재산업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 피해 지원 대책 확대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미흡 ▲직원휴양시설 이용률 제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