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 |
강 의원은 먼저 “죽림 지구 저류 시설은 방재와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됐으며 관리와 운영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죽림 지구 저류 시설은 여수 죽림 지구 택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LH공사가 조성해 2011년 5월 준공 후 여수시에 인계된 시설이다. 문제는 저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인수인계 받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악취, 해충의 서식지로 전락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우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는 건 물론 유입되지 않아야 할 하수가 유입돼 평상 시에도 물이고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13년 제152회 정례회, 2015년 제161회 정례회, 2017년 제179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으나 저류지 내 제초 작업과 바닥 굴착 작업만 일부 실시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유입구 및 유출구 설치 미비, 평상 시 배수 문제, 공작물의 부적절한 배치와 같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저류 시설 내부의 농구장과 조명 타워는 도시 공원의 체육 시설로 활용하도록 의도했으나 잦은 침수와 관리 부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인근의 죽림 저수지와 연계해 다목적 체육 시설, 생태 공원, 문화 공간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지역 주민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죽림 저류 시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개선 방안 및 관리․유지 비용 잘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저류 시설 다목적 활용 방안 및 구체적인 계획 △죽림 저류 시설의 생태․복지․휴식․교육 및 연구 공간 활용 계획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저류 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 점검 및 인수인계 등의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로 이어진 ‘여수시 경관지구 관리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여수시는 총 51곳의 경관지구를 보유한 도시로 이는 도시의 미관과 자연 경관 보존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관지구 관리 실태와 활용 방안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다양한 경관 지구는 도시 미관과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경관 지구는 재지정을 통해 확대․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여수시 경관 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로 신덕․모사금 해변 중점 경관 관리 구역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했으나 기존 경관 지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강 의원은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 진행한 용역에 현재 경관 지구의 실태 및 향후 유지 검토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3여 통합 이전에 지정된 현실에 맞지 않는 경관 지구 설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관광지 주변 경관 지구는 매력적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개발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경관 지구 관리와 활용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 △경관 관리의 책임감을 주민이 함께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경관 지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재지정 검토 여부 △관광도시 여수에 적합한 개발․보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경관 지구 재지정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기명 시장은 죽림 저류 시설 관련 질문에 “저류지 내 제초, 준설 작업, 배수로 정비를 통해 물빠짐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기에는 저류지 바닥이 마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모기 서식 및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 연도가 오래돼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유입․유출구 수문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통해 수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저류지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홍수 조절을 위한 시설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 수요를 파악한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관지구 재지정 검토와 관련된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 민간 건축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해 2025년 상반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장기적으로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추진하는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시 경관지구 전반에 대한 지정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합리적인 경관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