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3기 이상 의무 설치 완료한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설치 지원 설비는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등의 소화설비다.
성남시는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을 50%(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환수 조치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시설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 있는 신청서 등의 서식을 작성해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8235기(급속 583기, 완속 7652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2956대(전체 등록차량 38만9219대의 3.33%)”라면서 “혹시 모를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