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브로커 예방 강화의 달’로 지정 현장 홍보활동 |
이번 캠페인은 재단 직원들이 인천지역 주요 상권과 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예방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는 현장 밀착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보증신청 방법과 함께 불법 브로커의 주요 수법 및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직접적인 고객 소통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단은 불법 브로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 관계자는“불법 보증 브로커는 신용보증기관과 무관하게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증신청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자들로, 최근 일부 브로커들이 보증심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상담료와 대출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브로커와 연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청기업은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반사항이 적발 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지정되어 향후 금융거래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비대면 보증신청 확대, 서류 전자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보증신청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고객은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신청 관련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브로커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단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