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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하여,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여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영역 개선 내용
①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 등 설립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② 재산 기준 완화: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③ 사업 기준 확대: 목적사업의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했다.
④ 임원 기준 유연화: 인건비 상한을 상향하고, 온라인 회의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⑤ 회계 기준 정비: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추고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 관련 법령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