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5년 연속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병배 기자 |
2024년 05월 16일(목) 09:58 |
대전시서구청 |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서구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도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약 1천700건에 대해 3억 4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