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제정을 통해 갱년기 증후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서병배 기자 |
2024년 05월 16일(목) 09:26 |
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고경애 의원 제공) |
이번 조례는 여성을 비롯해 남성도 겪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관리가 필요한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지원대상 규정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심리·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경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노년 건강을 준비하는 갱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 이번 조례를 토대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서구민들의 갱년기 증후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