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출산후 3개월까지 확대 4월 시행 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 서병배 기자 |
2024년 05월 16일(목) 12:45 |
인천시 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약 한 달 동안 4,464명이 신청했으나,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지원비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며,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모든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하고 걱정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