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제4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친화도시 아동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가 중심 안건심의·의결 서병배 기자 |
2024년 05월 16일(목) 14:51 |
고성군청 |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지원을 위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학대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 경찰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보호 관련 사항을 전문적이며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군은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해 경상남도자립지원기관 및 보호시설 자립담당자와 원활히 협력하여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노력할 예정이다.
천미옥 교육청소년과장은 “여러 가지 고견과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주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확립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