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3차 모집 청년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7월 19일 접수 마감! 서병배 기자 |
2024년 07월 08일(월) 14:48 |
거제시청 |
거제시는 지난 1 부터 2차 모집을 통해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참여 청년 51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청년은 10개월(2 부터11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 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10명의 청년이 3차 참여자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