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09월 06일(금) 10:23 |
김윤선 의원 |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