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제일시장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
천곡 중심지 낙후 상권 도약을 위한 ‘천곡제일시장’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09월 19일(목) 09:32 |
동해시청 |
시는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의결한 결과, 천곡제일시장을 동해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구역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 천곡제일시장은 위 요건을 충족하여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1호로 탄생하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ㆍ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선정 시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마케팅 지원, 상인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천곡제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