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세도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결의대회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09월 19일(목) 09:21 |
세도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결의 |
이번 결의대회에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해 지방세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논의했다.
특히 △상습체납자에 직접 번호판 영치의뢰, △체납자 전화 독려 및 거소 방문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금 없는 세도면 만들기를 다짐했다.
구자건 세도면장은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담직원의 관심과 이장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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