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버섯,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취사 행위 등 집중 단속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09월 19일(목) 11:21 |
광양시청 |
시는 산림사법경찰,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