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선발 추진
10월 25일까지 참여 대상 모집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08일(화) 16:16 |
창원특례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선발 추진 |
공동주택관리법 상 비의무 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여건 조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와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11월 중 현장평가(분리배출 여건조성 및 배출상태)와 서류평가(분리배출 노력도)를 실시한다.
그 결과 상위 30개소를 대상으로 최우수 5개소, 우수 10개소 등을 정한 후 표창 및 인센티브(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은 10월 2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창원시청 자원순환과에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최영숙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생활쓰레기 감량 생활 확산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