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 첫 시행 부여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응원합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18일(금) 09:30 |
결혼이민자 교육 |
대상자는 2023년 8월 14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부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