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필수 !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18일(금) 14:36 |
광명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1,398건, 인명피해는 527명(사망 81명, 부상 446명)으로 차량 화재 건수와 사망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법률은 2024년 12월 1일에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된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내 차의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