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11월 1일 시작 주거비 부담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29일(화) 09:33 |
영주시청 |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부터 3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 불가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간의 월세 납입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