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 고취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30일(수) 13:39 |
고흥군,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규채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 방법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해 ▲위험성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대응과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통해 재해예방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규채용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채용자 교육을 비롯해 ▲관리감독자 및 현업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전 직원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특수 건강진단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