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위한 보험 가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31일(목) 08:47 |
예산군청사 전경 |
해당 보험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본인부담금 5만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에 대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이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일 경우 보상액은 없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시 DB손해보험 대표전화 또는 예산지점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상비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이 관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정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