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 토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31일(목) 11:48 |
완주군청 |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신규등록 및 형질변경 그리고 지목변경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12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확인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