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 고체 추진 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신규 발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0월 31일(목) 15:08 |
외교부 |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동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