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4일(월) 09:33 |
영동군청 |
군은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연령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한 공난포(난자 미채취)·미성숙 난자 채취 등 비자발적인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임신축하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