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체브랜드 축산물 생산·판매업소 점검 자체브랜드 우유, 유가공품 등 판매 상위 제품 200여 건 수거·검사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4일(월) 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최근 편의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광고비·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자체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자체브랜드 우유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자체브랜드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2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통해 영양표시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