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지역 마약범죄 10년 새 14배 증가 … 광주광역시 대응 미온적

마약류 취급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실효성 제기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4년 11월 04일(월) 16:52
정다은 의원, 광주광역시지역 마약범죄 10년 새 14배 증가 … 광주광역시 대응 미온적
[시사토픽뉴스]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이 2013년에 53명에서 지난해 740명으로 늘었어나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411개소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취급 미보고 및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보고량 불일치 1건, ▲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 원~ 270만 원 수준이다.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정다은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취급하여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처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다은 의원은 2015년 이후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는'광주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가장 기본적인 조례 조차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약으로 인해 광주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한 실정이다”며 “마약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고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야한다”며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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