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5일(화) 12:13 |
장수군청 |
현수막 게첨은 군청 건설교통과에 신청한 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해 관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들을 신속하게 철거할 방침이다.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지장 및 사고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차후 초등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도로 및 관광지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