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6일(수) 10:06 |
정읍시,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9~24세)이다
바우처 지원금은 연간 최대 15만 6000원(월 1만 3000원)으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재 약 670여 명의 여성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수혜자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개인별로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꼭 사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