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관기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6일(수) 12:16 |
남원시, 유관기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
체납 합동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이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을 선별 단속한다.
한편 영치시스템 조회를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현장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11월 집중적으로 유관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번호판이 영치되어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