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육통 완화·키성장 자극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 155건 적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집중 점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7일(목) 13:0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