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의무화 준비 독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8일(금) 10:40 |
서귀포시청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는 적용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설비 보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 사유로 인증 준비기간이 필요한 업소는 오는 12월 16일까지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23개소 중 9개소가 HACCP 인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소에 적용되는 단계별 해당 기한 내 인증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이 되는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소비자에게 안심 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