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 운영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08일(금) 11:20 |
남원시청 |
이번 독촉 고지 대상은 올해 3월, 9월에 부과된 미납액과 과연도 체납액인 총 7,777건, 239백만 원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1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 없이 가상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환경과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부과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