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신고 당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이행계획 신청 후 인정되면 기간 연장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1일(월) 11:53 |
익산시청 |
신고 대상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환경관리과에 하면 된다. 다만 신고 대상자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환경부에서 마련한 이행계획 신청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 연장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