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행안부 2025년 보통교부세 신규 확보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2일(화) 11:55 |
진안군의료원 |
행정안전부의 2025년 보통교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던 지방의료원이 포함돼 지방자체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진안군의료원)의 병상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지원된다.
그동안 진안군은 진안군의료원의 재정지원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의료시설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진안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의료원운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주민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