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추수기 가축분 퇴비·액비 살포 집중 단속 부숙도 기준, 과다 살포,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점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2일(화) 12:00 |
익산시청 |
시는 △퇴비·액비의 부숙도기준 적정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퇴비·액비 과다 살포 여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중량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한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 퇴비·액비 살포를 비롯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퇴비·액비 살포와 관련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액비 살포자와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관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