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학교 현장 혼선으로 선수 등록 못 하는 체육 꿈나무들 …선수 등록 절차 지체 없어야” 학생부 대회 참가 및 진학에 활용하려면 ‘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해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3일(수) 09:52 |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하여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원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단순한 업무 혼선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지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해당 사안은 학교와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간단한 행정절차인 학교장의 직인만으로도 학생 선수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이유 없이 장기간 보류하거나 학교장 직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핀잔을 준다면 우리나라 체육계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학교가 엘리트 선수 육성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파리 올림픽에서 선전했던 대한민국 선수들 모두 우리 체육계의 꿈나무였다”며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교 차원에서 학생 선수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순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관광예술과장은 “해당 내용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 제대로 안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