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 고지
2012년 3월 이전 제작 경유 자동차 대상 1만 6천여 건 2억 4천만 원 부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3일(수) 10:28 |
하동군청 |
이는 2024년도 미납분 1472건 4천여만 원과, 2023년 이전 체납분 1만 4896건 2억여 원이다.
납부 의무자는 11월 중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압류·공매 등을 실시하게 되며,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 통장 계좌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1,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총무 부서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 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