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5일(금) 16:30 |
사천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이번 특별 단속의 대상은 관내 소재한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 가구 등이며,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