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11월18일~12월20일 5주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추진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7일(일) 17:04 |
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경남도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경남e지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해당 상품권을 발행한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