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청주시 12월까지 일제단속 매출액 초과결제, 사행산업 운영 등 점검… 위반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7일(일) 09:34 |
청주시청 |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페이의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조치다.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연 2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으로 청주페이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용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