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P,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8일(월) 08:24 |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
이번 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인천시일자리센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천고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등 일자리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시·군·구 일자리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 30여 명이 참석했고, △스트레스 및 감정 관리 △번아웃 증후군 예방 및 대처법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교육이 구성됐다.
이후 직업상담사의 업무수행 고충 사례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업상담사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소진을 심하게 겪던 차에 같은 업무종사자 간의 간담회가 큰 위로가 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직업상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인천테크노파크는 직업상담사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