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 미점검 식품접객업소 전수점검 실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9일(화) 08:52 |
미점검 식품접객업소 전수점검 |
미점검 식품접객업소는 주로 100㎡미만의 소규모 업소 및 장기간 폐문 등의 사유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그간의 위생점검에서 제외됐던 업소로 내외동, 북부동 등 주요 동 지역은 금년 12월까지 점검을 하고, 그 외 지역은 내년 2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실제 영업여부 및 영업신고사항 확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전수점검을 통하여 장기간 폐문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폐업 처리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보건소는 점검과 함께 업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도록 식중독 예방법 안내,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개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화미 김해시보건소 위생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위생 인식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