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꼭 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자, 정기 수질검사 필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9일(화) 12:26 |
익산시청 |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수질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주기는 1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음용수의 경우 30톤 초과 시 2년, 30톤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생활·공업용수와 100톤 이상 농업용수는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익산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오염되면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